가족간 금액 모아 아파트 매매시 차용증 쓰는 방법은?

2021. 09. 15. 17:26

아이 공동 육아를 위해 저와 언니가 같이살기 위한 아파트매매건 자금조달 계획입니다.

차용증을 써야하는데, 증여일때와, 차용일때 세금 적용 값이 다르더라구요.

최대한 감당 가능한선에서 절세 하기위해 계획을 짜봤는데, 정합성이 있는지,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1. 엄마가 나한테 총 5억을 빌려준다. -차용증 1

-> 이율 2.65%로 5년 만기 일시 상환방법

(연간 이자 1325만, 실제 매월 이자 110만 지급, 원금 지급 x)

(a. 연간 적정 이율 4.6% 적용, 적정이자는 2300만 이므로 적정이자와 실지급이자 차액 1000만원이 안넘어서, 증여세 과세 안되는게 맞나요?

b. 증여세가 부과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c. 일시 상환 5년 만기가 너무 긴가요? - 5년뒤에 못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2. 언니가 나한테 총 2억 1700 을 빌려준다. - 차용증2

-> 2억1700은 이율 4.6% 적용, 35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

(연간 이자 998만, 실제 이자지급 안하고, 원금만 51만 6천원씩 35년 지급)

(a. 적정이자와 실지급이자 차액 1000만원 안넘어서, 증여세 과세 안되는게 맞나요?

b. 증여세가 부과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c. 35년 만기가 너무 긴가요? )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연간 이자로 인한 이익이 1,000만원 미만이라면 무이자 혹은 저리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자를 지급할 경우, 매월 원리금을 상환하시면서 이자지급액에 대해서는 이자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차용을 하고 장기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에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월 꾸준히 원리금을 상환하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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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2021. 09. 15.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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