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금액 모아 아파트 매매시 차용증 쓰는 방법은?
아이 공동 육아를 위해 저와 언니가 같이살기 위한 아파트매매건 자금조달 계획입니다.
차용증을 써야하는데, 증여일때와, 차용일때 세금 적용 값이 다르더라구요.
최대한 감당 가능한선에서 절세 하기위해 계획을 짜봤는데, 정합성이 있는지,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1. 엄마가 나한테 총 5억을 빌려준다. -차용증 1
-> 이율 2.65%로 5년 만기 일시 상환방법
(연간 이자 1325만, 실제 매월 이자 110만 지급, 원금 지급 x)
(a. 연간 적정 이율 4.6% 적용, 적정이자는 2300만 이므로 적정이자와 실지급이자 차액 1000만원이 안넘어서, 증여세 과세 안되는게 맞나요?
b. 증여세가 부과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c. 일시 상환 5년 만기가 너무 긴가요? - 5년뒤에 못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2. 언니가 나한테 총 2억 1700 을 빌려준다. - 차용증2
-> 2억1700은 이율 4.6% 적용, 35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
(연간 이자 998만, 실제 이자지급 안하고, 원금만 51만 6천원씩 35년 지급)
(a. 적정이자와 실지급이자 차액 1000만원 안넘어서, 증여세 과세 안되는게 맞나요?
b. 증여세가 부과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c. 35년 만기가 너무 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