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머니 명의로 집 구입하는데 돈을 보탤 예정입니다
1. 5천만원 이상 돈을 보태면 증여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를 회피하려면 공동명의를 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2.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주는 것은 그냥 차용증 서식을 뽑아서 작성하고 일반 계좌를 활용해서 이자를 지급하면 되는 것인가요??
3. 공동명의를 취득하는 것과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중에 어느 것이 더 증여세 부과로부터 안전한 방법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