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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교육기간의 주휴수당 인정 여부

  1. 교육기간이 화, 목, 금, 월, 화 5일 수습기간이 수, 목, 금 3일인데 주휴수당이 인정되나요?

  2. 인정된다면 교육기간은 5시간 근무이고 수습기간은 8시간 근무인데 주휴수당이 얼마나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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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교육의 실질이 근로 제공이라면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 1주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2. 1일 5시간이라면 5시간, 8시간이라면 8시간 만큼의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과 교육기간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임금이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고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