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선거중에 사람을밀쳤어요 근데 어떤처벌하나요?
제가선거중에 국힘당아줌마를살짝밀쳐는데 국힘당아줌마가허리골절이래서 2천만원을달래요 저는 돈도없어서못주는데 그럼저는장애인감옥가야가나요 일반감옥으로 가나요
아니면 벌금으로 끝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람을 밀치는 행위는 폭행죄,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바, 허리골절피해가 사실이라면 상해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감옥간다, 벌금낸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상해죄 또는 폭행죄가 성립되며, 초범기준 피해가 경미하다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해나 폭행 과실치상 중에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알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요구하는 피해금액과 별개로 실제로 피해가 크지 않다면 징역형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지만 결국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