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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군함조188
보람찬군함조188

퇴직급여충담금 설정을 잘못하였을경우??

법인결산조정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설정액을 너무많이 설정했을경우~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 ~ 올해 법인결산할때 설정을안하고 넘어가도되는지 ~~ 제가 퇴직연금조정명세서에서 전기말신고조정손금산입액금액에 금액을 작년설정한금액을 입력했거든요...이게 그동안설정한 전체금액을 입력했어야되는데..ㅜㅜ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로잡아야하는지..올해는 어떻게 설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비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구체적인 회게처리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