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중이라서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했다고 가정하면 해당 발언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게임 시작 하고 초반에 3번 정도 저한테 죽은 애가 이기고 나서 시비걸길래 1대1로 얘기하는데

저 : 에혀

저 : 그렇게 죽더니만 신났어?

상대 : 분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 : 그닥

상대 : 7버ㅏㄴ 따여놓고 분해?

저 : 친구가 없을까 우리 ***는..?

상대 : ㅁ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부계로 놀아주니까 좋아?ㅋㅋㅋ

위 채팅을 끝으로 친구 삭제한거 같더라고요.

여기서 초반에 그렇게 죽더니만이라 해야하는데 그걸 빼먹은게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성립했다 해도 문제되지는 않겠죠? 친구 없냐는 얘기는 여기랑 다른데도 다 문제 안될거 같다 하셔서 설령 문제 되더라도 그건 감당할 생각이긴했습니다."

라고 아까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게 만에 하나라도 제가 못봤는데 알고 보니 방송 중이라서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했다고 가정하면 해당 발언이 문제가 될까 궁금했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질문자님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위의 제시해주신 내용만을 놓고보면 공연성과 특정성의 성립 요건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할 수 있을텐데, 질의와 같이 성립한다고 놓고 보더라도 욕설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순히 듣는자가 모욕적인 감정을 느꼈다고 하여 모욕죄가 성립한다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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