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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뛰어가는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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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중에 일부를 생략해서 말했다고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게임 시작 하고 초반에 3번 정도 저한테 죽은 애가 이기고 나서 시비걸길래 1대1로 얘기하는데

저 : 에혀

저 : 그렇게 죽더니만 신났어?

상대 : 분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 : 그닥

상대 : 7버ㅏㄴ 따여놓고 분해?

저 : 친구가 없을까 우리 ***는..?

상대 : ㅁ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부계로 놀아주니까 좋아?ㅋㅋㅋ

위 채팅을 끝으로 친구 삭제한거 같더라고요.

여기서 초반에 그렇게 죽더니만이라 해야하는데 그걸 빼먹은게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성립했다 해도 문제되지는 않겠죠? 친구 없냐는 얘기는 여기랑 다른데도 다 문제 안될거 같다 하셔서 설령 문제 되더라도 그건 감당할 생각이긴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모두 성립요건으로 공연성이 요구되는데, 일대일 대화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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