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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비과세 과세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이번에

퇴직을 하게 되어 4일 연차미사용수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직 지급은 받지 않았지만 전산에서 과세로

인해 상당히 많이 나가더라고요.

100만원 내에 이기에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100만원 내에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예외가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비과세 소득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급여와 같이 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금액과 관계없이 비과세급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