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차수당 비과세 과세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이번에
퇴직을 하게 되어 4일 연차미사용수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직 지급은 받지 않았지만 전산에서 과세로
인해 상당히 많이 나가더라고요.
100만원 내에 이기에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100만원 내에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예외가 있는 건가요?
세금·세무
제가 지금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이번에
퇴직을 하게 되어 4일 연차미사용수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직 지급은 받지 않았지만 전산에서 과세로
인해 상당히 많이 나가더라고요.
100만원 내에 이기에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100만원 내에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예외가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