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로 패딩 스치고 지나갔는데 신고?
조금 좁은 길을 걸어가던 중이었습니다.
오토바이 한대가 같은 방향으로 지나가면서 왼쪽 팔꿈치 쪽 패딩을 스윽하고 스치고 지나간 거 같은데 처벌이 가능한건지 궁금해요!
지나가면서 스윽 소리가 나긴했는데 제 패딩을 치고 지나간건지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ㅠㅠ 오토바이가 바로 제옆으로 지나갔고 그냥 가길래 저도 갈길 가다가 이런 일이 처음인지라 지인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 신고하라해서 경찰에 신고하긴 했습니다. 헬멧 미착용 2인에 번호판 기억 안 나고 의상착의만 기억해서 진술서에 써놨습니다.
신고는 해놨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나요?
그리고 연락이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스치고 지나간 것 같다는 점이나, 본인도 충격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 상대방이 특정되는 경우에도 본인과의 관계에서 형사처벌 대상(즉, 도주치상이나 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할 수 있는지, 그 전제로서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등)이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