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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세법공부경리

건물토지일괄공급시 기준시가로 안분한경우

실지거래가액이없어어

기준시가로 건물토지 안분한경우

제가신고한 금액과 30프로이상차이가

난다고하네요

제가더많이 매출을신고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기준시가로계산한 금액으로

매출을 바꿔야되는데

경정청구하면되는건가요?

2번째질문은 그럼 제거래처

즉 그건물을산 매수인은 당초매입보다

줄어들텐데

제거래처는 매입감 인거에요?

매입넣고 불공제 인거에요?

고수님들의견좀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경정청구를 하셔서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상대방 측은 매입을 과다하게 공제받았으므로 수정신고하셔서 부가세를 더 납부하시고 가산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