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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후련한귀뚜라미253

후련한귀뚜라미253

6억 이하 아파트 자금출처조사?

19년도에 6억이하 아파트를 분양받아

1회차자납,4회차 자납을 하고,2,3,5,6회차는 시공사중도금 무이자대출,마지막잔금은 자납으로 납부할려고 하고,23년6월중으로 입주예정입니다.

궁금한점은 어머니(재산은 없는데 형제가 용돈드리는거,노인연금,국민연금을 받은돈을 모으신돈)에게 삼천만원을 세번에 걸쳐 계좌로 이체받고,누님에게2천만원을 이체받았습니다.

형님에게도 2천만원을 계좌로 이체받았고요.이럴때 자금출처조사를 국세청에소명을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아파트 등을 수분양받아 분양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납입을 하게 되는 데,

      향후 아파트 준공 이후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등기 완료후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국세청으로 소유권 이전 자료가 통보됩니다.

      이후 국세청에서는 전산 처리 후 아파트 수분양권자의 아파트 수분양대금에 대한

      자금출처에 대하여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출처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도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수분양 아파트에 대하여 향후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자금 출처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의 자금출처 세무조사시에 소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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