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을 진행할때 월세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면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연말 정산에 대해서 월세에 대해서 금액도 면제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연말정산에 월세면제를 위해서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등으로서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한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급내역 증빙을 갖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8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4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회사에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 + 무주택세대주+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회사에 임대차계약서, 등본, 월세이체내역을 제출하셔서 공제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