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검은물수리26
검은물수리2623.02.10

보증보험 가입해도 전세사기 당하나요?

월세가 너무 비싼 요즘 전세을 알아보고 있는데

전세사기가 많다고 하는데 보증보험 가입해도 사기 당할수 있나요 ?


전세 구할때 주의 해야 할점은 무엇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앞으로는 전세사기 거의 없어질 것입니다.

    소유자본인과 직접임장해서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실려면 선순위채권이 60%이하(다가구주택은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80%이내),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앞으로는)90%이하라야 하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전입후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전세계약시 소유자본인을 신분증으로 확인후 직접 대면 계약하시고, 선순위채권과 세금연체여부를 확인하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해서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부보하면 거의 안전한 임대차계약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경우 어느정도 보증금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만큼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안전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을 비교하여 약 80% 범위 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계약서 작성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