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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인기있는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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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수익형 앱을 개발해 주려고 하는데 세금 처리 어떻게 해요?

앱을 개발해서 두 미성년 자녀에게 50%씩 증여?하고 싶습니다.

아직 출시 전이지만 광고 수익이 꽤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개발자는 저 한명이고 3M/M 정도 투입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앱의 가치를 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투입한 개발비 기반으로 증여?를 하면 된다고 하던데 그리 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또한 자녀들이 미성년이어서 출시 후에도 제가 대리 운영을 해야 하는 점 같이 고려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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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일단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를 문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감정가를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이후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자녀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