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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날쥐73
굉장한날쥐73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올해 고등학생 자녀 2명에게 5천만원씩 증여를 해서

미국 애플주식을 사주고 10년 보유하려고 합니다

별도의 세금을 내야하는지요? 어떻게 하면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할까요? 매년 나누어서 해야할까요?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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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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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2천만원 적용됩니다. 미성년자는 5천만원 적용이 안됩니다. 따라서 증여세 없이 증여하길 원한다면 2천만원씩 증여 후 성년이 되었을때 3천만원 증여하면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2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합니다.

    현재 자녀가 고등학생이면 2천만원만 증여 후 성인이 되었을 때에 3천만원을 증여하는 것도 방법이며, 그 동안 주가 상승이 예상된다면 증여세를 각 291만원씩 부담하더라도 당장 5천만원씩 증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각각 5천만원을 증여할 경우, 2천만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면 자녀 각자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2,910,000원입니다. 증여세 없이 증여하고 싶으시면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 납부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의 비과세 한도(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합산 2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5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공제 2천만원을 제외하면 과세표준이 3천만원이 되며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에 해당하여 10%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증여재산공제가 10년간 통산되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나누어서 증여하는 방법을 활용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에게 증여 시 이전 10년 간 별도로 증여한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최대 2천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2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세금 없이 증여하고싶으시다면 2천만원까지만 증여하셔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이후 성인이 되는 시점에 나머지 3천만원을 증여하시고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