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전 상환청구'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2020. 05. 19. 14:17

상품이나 용역의 대가로 어음이나 수표를 받은 사람이 표기된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이전에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만기전 상환청구'는 발행인에게 당황스러운 일이 될 텐데요. '만기전 상환청구'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규정입니다.

어음법  제43조(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 만기에 지급이 되지 아니한 경우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償還請求權)을 행사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만기 전에도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인수의 전부 또는 일부의 거절이 있는 경우
  2. 지급인의 인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인이 파산한 경우, 그 지급이 정지된 경우 또는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奏效)하지 아니한 경우
  3.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한 어음의 발행인이 파산한 경우

어음법  제44조(상환청구의 형식적 요건) ① 인수 또는 지급의 거절은 공정증서(인수거절증서 또는 지급거절증서)로 증명하여야 한다.
  ② 인수거절증서는 인수를 위한 제시기간 내에 작성시켜야 한다. 다만, 기간의 말일에 제24조제1항에 따른 제시가 있으면 그 다음 날에도 거절증서를 작성시킬 수 있다.
  ③ 확정일출급,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또는 일람 후 정기출급 환어음의 지급거절증서는 지급을 할 날 이후의 2거래일 내에 작성시켜야 한다. 일람출급 어음의 지급거절증서는 인수거절증서 작성에 관한 제2항에 따라 작성시켜야 한다.
  ④ 인수거절증서가 작성되었을 때에는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와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⑤ 지급인의 인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인이 지급을 정지한 경우 또는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아니한 경우 소지인은 지급인에 대하여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고 거절증서를 작성시킨 후가 아니면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⑥ 지급인의 인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인수를 위한 제시를 금지한 어음의 발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소지인이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때에는 파산결정서를 제시하면 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5. 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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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이 파산이나 지급정지 기타 그 자력을 불확실하게 하는 사유로 인해 만기지급 거절에 예상된다면 만기전 상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5254 판결)

    -  어음법은 약속어음의 경우에 환어음의 경우와 같은 만기 전 소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약속어음에 있어서도 발행인의 파산이나 지급정지 기타 그 자력을 불확실하게 하는 사유로 말미암아 만기에 지급거절이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기 전의 소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모두 독자적 견해를 내세워 원심판결을 공격하는데 지나지 아니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020. 05. 2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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