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제가 전남편 때문에 하루 아침에 어이없고 황당한 일을 겪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서류는 정리하지 않았지만 별거 상태입니다

결혼할때 남자쪽 집안이 가난하고 형편이 되지 않아서

집부터 모든것을 저희 쪽에서 다 준비하였는데 저와 저희 가족들에게 의논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집을 담보로 대출울 받아 갚지 못하여소 경매로 넘어간 상태 입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딸아이가 있는 것도 속였다가

밝혀진 상태입니다 저희 가족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혼인 전 자녀의 존재를 숨긴 사실은 민법상 혼인 취소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배우자의 기망 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함께 고민해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가족분들이 마련해주신 주택을 상의 없이 담보로 제공하여 경매에 이르게 한 점은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중대한 사유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우선 대출 과정에서 명의 도용이나 서류 위조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파악하여 형사 고소 가능성을 검토하시고, 경매 절차 중지나 재산 분할을 위한 보전 처분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 분할 시에는 주택 마련에 대한 기여도를 증빙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최대한의 권리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엄중한 만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이혼 및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밟아 나가시길 권해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이 질문자님이나 가족 명의인데 남편이 동의 없이 담보대출을 받은 것이라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등 형사고소와 함께 근저당권말소청구, 경매절차 정지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집이 남편 단독명의이거나 질문자님이 인감, 서명, 위임장을 제공해 유효하게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라면 경매 자체를 막기는 훨씬 어려워지고,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위자료, 손해배상 문제로 다투는 방향이 중심이 됩니다(민법 제830조, 제839조의2, 제840조).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중요한 재산인 부동산을 보호 할 수 있는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에 대한 유책사유는 충분히 확인되는 것으로 보이고 전혼자녀에 대해서 기망을 한 부분은 혼인 취소 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 등이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는 위 내용만으로 알기 어렵고 일단 상대방 명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고 이혼 등 민사적인 조치를 고려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