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진행해야할까요 가정폭력 사실혼이혼

안녕하세요

사실혼 한달 유지했고

연인관계에서도 폭력성은있었지만 어떻게든 가정을 꼭 이루고싶고 믿어달라하여 결혼했다 식이후 한달만에 맞고 바로 고소하고 현재 진행중입니다만

경매의 지식이1도 없었던 전남편이지만 제가 경매를 알아봐주고 수수료도 내어 현재 제일 이자가 싼 아버님의 명의로 대출받아 신혼집을하여 식준비비용(식대는각자)+혼수(가전,가구)는 제가 전부 다 구매하였는데.. 동거시절부터 집안일 하나도 한적없어서 제가 다 해왔었습니다만 .. 한달망에 중고 감가된것도그렇고 일방적이게 심하게 맞아 이혼하게되니 송해본금액이 너무아까운데 민사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ㅠㅠ …. 해도 이득이별로없겠죠…? 지금도지치긴해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내용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충분한지 여부부터 확인하여 소송진행여부를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파기를 하게 되면 위와 같은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재산 분할 등 청구를 해야 하나 중고품이 되는 것에 대한 손해는 일반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파기에 따른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상대방의 폭행과 사실혼 파기에 따른 책임을 물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