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오빠로 인한 소송 그리고 최후에는 이혼?

안녕하세요.

재혼한 50세 남성이며, 슬하에는 11살 아들이 있습니다.

엄마 친구 딸과 결혼하였고, 1년 정도 연애후 아이가 생겨 책임감으로 결혼했네요.

제 부인의 오빠는 사문서위조해서 부인 명의로 공정증서 채무를 갚지 못했고, 채권자가 저희집 유체 동산(티비,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 순수히 제 자금으로 경혼후 구매, 현재 제3자이의의소 진행중)을 압류했습니다.

배우자의 오빠는 자기가 채무 다 갚는다고 말만하지.. 거의 1년이 되어가는데 한푼도 채무를 갚지 않았습니다. 말하는것 마다 100% 거짓말이고 다중채무자 인거 같아요.. 현재 저, 배우자, 아들, 울 아버지, 울 엄마 소송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 이런일이” 또는 “실제 상황” 이런대나 나올 이야기 입니다.

이 집안과 인연을 끊어야 이 사건에서 벗어날꺼 같네요.. 시간이 갈수록 소송은 결론이 안나고 변론 기일만 되면 울화통이 터집니다.

배우자의 집안과 인염을 끊고 배우자와도 이혼을 하고 아들과 조용히 부모님 모시고 살고 싶네요..

부모님으로 부터 독립을 20세에 했습니다. 부모님은 아들, 딸들이 드립고 많이 보고 싶어 하는거 같습니다.

정말 이 소송에서 벗어날려면 이혼 밖에 없늠거 같네요..

고수님들~ 조언 부탁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처남의 문제로 가족 모두가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시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소송과 채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이혼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1. 부부별산제와 유체동산 압류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므로 배우자의 채무가 질문자님에게 전가되지 않습니다. 가재도구는 부부 공동소유로 추정되어 압류된 것이며, 진행 중이신 제3자이의의 소를 통해 질문자님의 특유재산임을 입증하여 방어할 수 있습니다.

    2. 강제집행 방어와 소송의 실익

    처남이 서류를 위조한 것이 명백하다면, 배우자님은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 집행을 막고 처남을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체동산은 가액이 낮아 피해 금액보다 소송 비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소송은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3. 재판상 이혼 청구

    단순히 채무 회피를 위한 이혼은 불필요합니다. 그러나 처남의 행위와 이로 인한 극심한 갈등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 볼 수는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혼을 결정하시기 전에 허위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제기와 처남에 대한 형사고소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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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재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이혼을 통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대안이 되실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혼에 배우자가 동의하는지, 재산분할이나 아이 양육권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협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채권자와의 소송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 등 이혼에 부수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너무 힘든 상황인데, 배우자와의 이혼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사안의 경우 오빠의 행위이기에 배우자의 귀책 이라고 명백히 판단되지는 않을 수 있는바, 다른 귀책 사유를 보강해 두셔야 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