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확정후 공동명의 거주문제 관련 질문

재혼부부였습니다. 같이 자영업을 운영했고 살림집도 가게에 같이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었고 확정도 받았습니다. 현재는 재산분할 준비중이고요.

현재 살고 있는곳은 공동명의로 되어있고요

근데 개인 사정상 제 주소는 다른곳으로 되어있고 남편과 제 아들만 주소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더니 갑작스럽게 자기는 여기서 폐업하고는 나갈테니깐 저희도 (저랑 제 아들) 나가라고 하다군요.

예전에 제 명의로 살던곳은 여기서 3시간 거리이고요. 거기로는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공동명의니깐 그냥 있을 예정인데 그러면 월세를 내라 이러네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적으로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아마 협의상 이혼으로 재산분할에 대한 별도 약정 없이 종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분할이 진행되지 않았고, 공동 명의이기에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인바, 우선은 거부를 하고,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이 공동명의라면 의뢰인께서도 해당 주택의 공유자로서 이를 사용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퇴거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퇴거를 강요하거나 주거 침입 등을 시도할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명의 주택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유자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월세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후 재산분할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의 사용·수익에 따른 대가성 정산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며 주거권을 행사하시되, 재산분할 소송에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처분이나 사용 수익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요구에는 단호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가게에 대해서 재산이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공동명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그 해당 목적물에 대하여 본인이 전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이 아니면 이혼 이후 월세 지급 의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