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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이혼시 재산분할관련해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재혼을 한 지 7년가량 됐습니다

금전적인 문제로 재혼 후 지속적인 다툼이 있었고

더이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느끼고 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전세로 살고 있고 보증금은 전액 남자쪽에서 부담했는데

여자쪽에서 이혼 후에도 그 집에 살고 싶다고하여 계약서 명의만 여자쪽으로 바꾼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합의 이혼시 재산 분할은 어느정도로 하는것이 적당한지 알고싶습니다

(사실상 여자쪽은 재산증식에대한 기여도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이혼을 한다고 해서 당장 전세집을 처분할 생각이 없는 여자쪽에서 나중에 집을 빼면 남자쪽에 전세금의 일부를 주겠다 하는데 그걸 법적으로 확실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재산분할을 어느정도 하는 것이 적당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산내역이 무엇이고 그 재산형성을 어떻게하는지를 기본적으로 알아야합니다.

    이미 임대차명의를 바꿨다면 이혼합의서를 작성해서 재산분할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시의 사항은 법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협의로 정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만약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나, 기재된 내용상 여자쪽의 기여도는 30%내외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거의 없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따졌을때 재산분할 비율은 10~15% 내외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 재산관계 및 기여정도를 구체적으로 따져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금의 일부만이라도 확보하고싶다고 하시면 당사자간에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시면 되고, 이때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 합의내용을 기재하고 쌍방이 기명 날인(인감도장)을 하시면 됩니다.

  • 재혼 기간을 고려하면 전세금을 상대 배우자가 마련한 바 없더라도 공동생활을 하며 증식한 경우 기여도가 40에서 50 프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