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증 수술 실손의료비 받을수 있나요?

성별

여성

나이대

50대

기저질환

없음

복용중인 약

없음

다한증으로 수술하면 입원은 안되고 6시~8시간 병원에서 진료와 안정을 해야한다는데 입원하는 의료비로 받을수 있는지와 수술비는 어디까지 인지 궁긍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실손보험에서 다한증 수술 관련 보장 여부는 몇 가지로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수술비 자체는 대부분의 실손보험에서 보장됩니다. 다한증 수술 중 가장 흔한 흉강경하 교감신경차단술(ETS)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이고, 실손보험도 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보장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가입하신 실손보험의 세대(1세대에서 4세대)와 약관에 따라 보장 범위와 자기부담률이 다르기 때문에, 가입하신 보험사에 사전 확인을 받아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입원비 문제가 핵심인데, 6시간에서 8시간 병원에 머무는 것이 입원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보험사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실손보험에서 입원은 의사가 입원 필요성을 인정하고 입원 기록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당일 수술 후 회복실에서 머무는 것은 외래 또는 당일 입원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외래 항목으로 청구됩니다. 다한증 수술은 대부분 당일 퇴원 구조라 입원 급여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현실적인 절차로는, 수술 예정 병원에 입원 기록 발생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가입 보험사 고객센터에 해당 수술코드와 함께 사전 보장 확인 요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험사에 수술명과 코드를 알려주면 보장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해주는 경우도 있어서,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