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일수쟁이를 확실하게 고소하는 방법?
정상 상환시엔 아무 말도 없다가
단 하루, 1분, 10분 늦었다고,
바쁜 상황에도 자기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받을 때까지 전화하고, 문자하고 욕하고, 사채 쓰는 사실을 타인(가족)에게 알리겠다 협박 및 찾아온다고 협박, 자신은 그저 이자법만 어겼다며 꼬우면 고소하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일수쟁이를 하나 알고있습니다. 꼭 고소하여 엿먹일수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정상 상환시엔 아무 말도 없다가
단 하루, 1분, 10분 늦었다고,
바쁜 상황에도 자기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받을 때까지 전화하고, 문자하고 욕하고, 사채 쓰는 사실을 타인(가족)에게 알리겠다 협박 및 찾아온다고 협박, 자신은 그저 이자법만 어겼다며 꼬우면 고소하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일수쟁이를 하나 알고있습니다. 꼭 고소하여 엿먹일수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실한 방법은 결국 피고소인의 특정, 피고소인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에 있습니다.
채무자를 협박했다는 명확한 증거,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신 뒤에 고소 내지 고발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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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협박죄로 고소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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