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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웅장한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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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채무자가 자꾸 돈을 빌려달라며 하루에도 수십통을 연락을합니다

기존에 얼마 주면 자기의 일이 끝난다며 저한테 수천을 빌려갔는데 아직까지도 변제가 안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경찰에서도 다른 피해자때문에 조사 받을때 담당경찰한테 연락 왔었고 아마 변제할 능력이 없어서 사기죄로 연락이 온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채무자가 자꾸 돈을 빌려달라며 똑같은 이유로 하루에도 수십통을 전화를 하는데 싫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전화를 합니다 이 경우 스토커로 형사신고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상대방이 계속하여 같은 취지로 연락을 하는 것이라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자료를 가지고 스토킹 전담 부서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거절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는 경우는 그 자체로 스토킹 범죄가 성립가능하십니다. 경찰에 신고 후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