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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코로나가 한창일 때 비대면 진료로 처방을 해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비대면 진료가 합법화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비대면 진료는 시범사업 단계이고
그 요건을 갖춘 경우 합법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65세 이상 고령환자나 감염법 확진자, 장애인 등이 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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