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탈세하는 업체의 민원신고는 어떻해 하면돠나요?
카드매출과 현금매출이 있는데, 현금매출 신고를 안하는 업체가 있어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해 신고를 할수가 있는지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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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소비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는 경우와 현금으로 결제를 받는 경우에 있어 차별을 두게될
경우 세법상 매출누락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가 관할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에 인터넷, 방문접수
등을 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이를 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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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온라인으로 탈세제보를 신청하시려면 홈택스에 탈세제보 신청을 이용하십시오.
탈세제보는 인터넷 뿐만 아니라 서면(국세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ARS(국번 없이 126)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탈세제보 메뉴가 있으니 참고하셔서 제보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