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사고 후 40분 뒤에 연락했는데 물피도주로 신고당하거나 시간이 지나서 보험 접수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오늘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옆 차를 살짝 긁었습니다. 사고 직후에 너무 당황하고 무서워서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해 두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느라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사고 발생 40분 뒤에 제가 먼저 피해 차주분께 문자로 사고 사실을 알렸습니다. 차주분이 보험 처리를 원하셔서 제가 현금 합의가 가능한지 여쭤봤고,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셔서 찍어 보내드렸습니다. 제 거주지를 확인하신 차주분이 오늘이나 내일 오전 중으로 연락 주겠다고 하셔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 직후가 아니라 40분 뒤에 연락을 드렸는데, 차주분이 블박을 확인하고 제가 사고 내고 바로 연락 안 한 것을 문제 삼아 물피도주(뺑소니)로 신고할 수 있나요? 법적인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차주분의 연락을 기다리느라 아직 보험 접수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일이나 모레 등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뒤늦게 보험 접수를 해도 불이익 없이 처리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고 이후 상대방이 사고를 인식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연락하여 사고 사실을 알린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들어 경찰에 신고를 하지도 않을 것이며 신고를 한다고 해도 물피 도주(연락처 미제공)으로 처벌도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처벌이 된다고 하더라도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15점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 접수는 견적서 받아보고 이후에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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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늦었지만 차주에게 연락하여 사고처리를 하고 있기에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보험처리도 불이익은 없으니 차주와 협의가 안될 경우 대물 처리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직후가 아니라 40분 뒤에 연락을 드렸는데, 차주분이 블박을 확인하고 제가 사고 내고 바로 연락 안 한 것을 문제 삼아 물피도주(뺑소니)로 신고할 수 있나요? 법적인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차주분의 연락을 기다리느라 아직 보험 접수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일이나 모레 등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뒤늦게 보험 접수를 해도 불이익 없이 처리가 가능한가요?

    : 우선 보험접수를 늦게 하는 것에 대한 불이익은 없으나,

    사고발생후 사고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않고 이탈하였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처리하는 담당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한다면 물피도주에 해당되고 일정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먀, 보험처리도 안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