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차장 사고 후 40분 뒤에 연락했는데 물피도주로 신고당하거나 시간이 지나서 보험 접수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오늘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옆 차를 살짝 긁었습니다. 사고 직후에 너무 당황하고 무서워서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해 두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느라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사고 발생 40분 뒤에 제가 먼저 피해 차주분께 문자로 사고 사실을 알렸습니다. 차주분이 보험 처리를 원하셔서 제가 현금 합의가 가능한지 여쭤봤고,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셔서 찍어 보내드렸습니다. 제 거주지를 확인하신 차주분이 오늘이나 내일 오전 중으로 연락 주겠다고 하셔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 직후가 아니라 40분 뒤에 연락을 드렸는데, 차주분이 블박을 확인하고 제가 사고 내고 바로 연락 안 한 것을 문제 삼아 물피도주(뺑소니)로 신고할 수 있나요? 법적인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차주분의 연락을 기다리느라 아직 보험 접수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일이나 모레 등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뒤늦게 보험 접수를 해도 불이익 없이 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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