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우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시 질문자 분께서 공증이라고 말씀해주신 부분은 전세권설정을 얘기 하는것같습니다.
전세권 설정과 전입 확정일자를 해놓으신다면 동일한 효력으로 보시면 되시구요.
전세권 설정을 하는이유는 상가를 얻었을때 간혹 전세로 상가를 내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증금액수가 크기에 전세권설정으로 보증금 보호장치를 해놓는것이구요
간혹 오피스텔중에 주거로 사용을 하는데 임대인이 일반사업자등록을 해놓은 오피스텔이라 전입과 확정일자가 안되는 경우에 보증금 지킴에 목적에 전세권 설정을 합니다.
둘다 동일한 효력이기에 전입과확정일자가 안되는곳에서만 전세권설정이라는것을 하기때문에
전입과 확정일자가 되는 임대차 계약이시면 굳이 전세권 설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동산 모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