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영원히여유있는문어
영원히여유있는문어

법인회사 인테리어 공사 비용 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법인회사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시고, 매입 세금계산서를 끊으셨는데

무조건 자산으로 처리해야되나요?

여쭤보니 내부 수리 하셨다고 하더라구요.

9000만원 정도라 비용처리 여부는 여쭤봐야 되는건지,

보통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비용처리를 한다는게 매입 세금계산서를 매입매출전표로 보내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내부 수리여도, 자본적 지출로 판단됩니다.

    자본적 지출의 경우 자산 입니다.
    따라서 자산으로 회계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입매출전표로 보내는 것은 자산으로 보낼 수도 있고, 비용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인테리어비용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 수선유지 성격에 해당하면 전액 경비처리를 하시면 되며, 샷시설치/냉난방기설치/확장공사 등 실제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지출이라면 자산에 포함시켜 감가비로 비용처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