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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부엉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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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소득세 계산시 부양가족 인원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소득세를 뗄때 부양가족 수까지 파악하고 있어야하는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근로소득세를 예상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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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굳이 그러실 필요 없고, 해당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매월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간이세액표로 매달 원천징수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숫자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보통 입사시 제출한 서류에 가족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 공제대상 가족수를 확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