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댱 사업장에 대한 임차를 하지 않고 사업장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전대계약서 작성 및 임대주의 동의를 받은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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