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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훈훈한불곰
연중 중도입사사 연말정산(24년 8월까지 무직)
(24년 8월 입사 - 재직중)
월세도 공제가 된다고 하지만, 근로제공기간이 아니기에 월세 세액 공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근로제공기간이 아닌 시기의 월세 납부액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추징금 및 추징세를 받게 되는 것인지 문의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월세 서류는 모두 제출하시면 되며 담당자에게 근로기간 월세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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