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갱신시에 묵시적 갱신에 대한 질문

아파트 임대에 대한 문의입니다.

미리 챙겼어야하는데 챙기지 못해서 묵시적 갱신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글들을 찾아보니 묵시적 갱신시에도 5% 이내로 전세보증금을 올릴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임차인이 동의하지 못하고 동결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동결을 들어줘야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5% 이내 보증금 상향은 제가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묵시적갱신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임대인이 보증금 상향을 주장하면 임차인 임장에서는 무조건 동의해주지 않을텐데 그러면 5% 이내로 보증금을 올릴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이 필요도 없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전문개정 2008. 3. 21.]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차임증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정하고 있고 묵시적 갱신 후라도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에 따라 동일 조건으로 연장된 것을 주장하는 경우,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과 협의하거나 차임증액청구의 소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