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질문중에 잘못된 사항이 있어 다시 질문 올립니다.
아파트를 임대하고있고 이번에 첫 재계약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달 남은 시기를 조금 넘겨서 1달 25일정도가 남은 상태에서 전세금을 올리자고 이야기하니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으로 생각했다고 전세금 고정을 요구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입차인의 요구를 들어줘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이야기를 해서 전세금을 올려도 되는 상황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전세보증금 등을 인상한 바가 없다면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