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묵시적 갱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거주중인데, 만기를 한 4개월 정도 앞두고 임대인과 만기 연장에 대하여
조건은 시세대로 다시 협의하자라는 정도로 통화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달 반 정도 남은 상황에서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없는지요?
법률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거주중인데, 만기를 한 4개월 정도 앞두고 임대인과 만기 연장에 대하여
조건은 시세대로 다시 협의하자라는 정도로 통화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달 반 정도 남은 상황에서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