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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부전나비209
똑똑한부전나비20920.08.08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시에 사업자번호만 가지고도 가능한가요?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시에 거래업체에서 사업자번호만 알려주고 발행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사업자번호만 가지고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필요한게 더있어야 가능한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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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기적사항인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과세

    작성일자는 꼭 꼭 꼭!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4가지를 작성하여 발행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급업체는 2번 사항만 알고 있어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겠죠.

    1.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2.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시 필수 기재사항은 총 4가지입니다.

    1. 공급하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성명

    2.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3. 작성연월일

    4. 공급가액 및 세액

    따라서 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 정보만으로도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필수적으로 기재할 사항입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