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 위반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 임차인도 문제가 되나요?

창고의 용도로 임대를 할 예정인데, 임대인이 주택용 계약서 작성을 요구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창고형이 아닌 주택용으로 작성하게 된다면 임차인도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용도 등 실제적 용도와 다른 용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하게 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계약서에 기명날인한 임차인 역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