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기준법 질문 드립니다.. 궁금증이 많아서 답변해주시는 전문가선생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해주셔서 지식을 나누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근로계약서를 2부를 인터넷서명식으로 받았는데 한개만 서명을 하고 한개는 거부를 했습니다.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은 한달로 이미 끝이 났습니다.. 다른 하나는 근로기간이 상의없이 너무 길어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럼 현재 저는 일을 나가지 않아도 근로관계가 끝난것으로 봐도 되는것인가요?
2.또한 8시간 일을 하면 1시간의 휴게 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근로기준법에서 말한다고 하는데
1시간의 휴게시간에는 점심시간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포함 된다면 점심시간외에 휴게시간은 회사에서 주는 근로기준법에 없는 휴게 시간인것인가요?
점심시간이 포함안된다면 8시간 일을 하고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지 않았다면 이는 어떤 문제사유가 있는것인가요??
3.근로계약서에는 비가와도 비를 맞으며 일해야 한다는 사항이 없었고, 휴게시간에 일을 해야한다는 사항도 없었고
연장근무를 하면 연장수당을 지급한다는 사항이 있었지만..
30분 단위 연장 인정 이라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6시25분 일을 하고도 연장인정을 못받고 6시까지 일한것으로 인정을 했는데 이는 근로계약서 위반으로 당장의 퇴사를 해도 괜찮은것으로 봐도 괜찮을가요..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소중한 지식을 주셔서요..
항상 복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종료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묵시적으로 계속 근로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계약이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하루 8시간 근무의 경우 중간에 1시간의 점심시간을 부여하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점심시간 이외의 휴게시간을 추가로 더 부여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보다 더 많은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곧바로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연장근로수당 등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사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를 2부를 인터넷서명식으로 받았는데 한개만 서명을 하고 한개는 거부를 했습니다.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은 한달로 이미 끝이 났습니다.. 다른 하나는 근로기간이 상의없이 너무 길어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럼 현재 저는 일을 나가지 않아도 근로관계가 끝난것으로 봐도 되는것인가요?
종료와 봐야할 것입니다.
2.또한 8시간 일을 하면 1시간의 휴게 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근로기준법에서 말한다고 하는데
1시간의 휴게시간에는 점심시간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포함입니다.
포함 된다면 점심시간외에 휴게시간은 회사에서 주는 근로기준법에 없는 휴게 시간인것인가요?
네
점심시간이 포함안된다면 8시간 일을 하고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지 않았다면 이는 어떤 문제사유가 있는것인가요??
포함입니다.
3.근로계약서에는 비가와도 비를 맞으며 일해야 한다는 사항이 없었고, 휴게시간에 일을 해야한다는 사항도 없었고
연장근무를 하면 연장수당을 지급한다는 사항이 있었지만..
30분 단위 연장 인정 이라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6시25분 일을 하고도 연장인정을 못받고 6시까지 일한것으로 인정을 했는데 이는 근로계약서 위반으로 당장의 퇴사를 해도 괜찮은것으로 봐도 괜찮을가요..
25분에 대한 수당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다만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 경우 사직통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질의와 같이 30분에 미달함을 이유로 연장근로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일주일 정도면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연장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통보는 해주고 그만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2.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회사의 지시로 1시간 미만 연장근로를 한 경우 25분치의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