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관련 제도 변경 이전 휴직자의 분할 가능 횟수 문의
안녕하세요 100인 규모의 회사에서 인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에 출산한 직원이 2025년 1월~2월 2개월간
육아휴직 사용을 문의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육아휴직 관련 제도가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직원의 경우 제도 변경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으로
현재 기준으로 1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하지만
법 개정 이후에 3회 분할 사용도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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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4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및 제1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
따라서 개정전에 1회 사용한 경우더라도 총 3회사용에서 1회를 제외한 나머지 2회는 추가사용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5년 2월 23일이후 분할사용횟수가 변경됩니다. 종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거나 사용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