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주행중 바짝 뒤에 붙어서 비끼라는 식으로 운전하는거 처벌가능?
고속도로나 국도같은데 주행하다보면 성질급하고 난폭하신분들이 차량뒤에 바짝붙어서 위협적으로 나오라는 식으로 운전하는데요,이런경우 신고할 수 있는 법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앞차를 협박하는 행위로서 특수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등 영상을 증거로 하여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바짝 붙어서 운전하는 행위가 난폭운전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이나, 그 의도나 안전거리 등에 대해서 입증이 필요할 수 있고 영상 등 증거자료가 필수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본조신설 201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