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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소시지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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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근무 퇴사시 불이익이나 급여지급 문의드립니다.

월요일 입사 후 회사 분위기와 맞지 않아 3일 째 되는날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장님께서 그래도 일주일은 다니라 하시어 금요일, 대표님들께 퇴사의사를 전달 하였습니다.

대표님들은 출근한 일주일 동안 일을 안시켰는데 머가 안맞다는것이냐 이래놓고 돈은 받아갈 거 아니냐 라는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근로계약서도 적지 않았고, 퇴사의사는 전달하였기 때문에 다음주인 월요일 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른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급여는 지급받지 못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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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의 일주일 출근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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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그만둔다고 하여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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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퇴사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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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불이익이 있지는 않겠습니다.

    월~금 근로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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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인정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손해배상청구와는 별도로 3일 근무에 대한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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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무엇이 되었든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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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럽게 퇴사하셨다 하더라도 근로한 시간에 대한 급여는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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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해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임금은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사규 또는 근로계약서상 퇴직시 사직서 제출기한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해당 기간을 준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해당 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무단 퇴사시 무단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무단 결근으로 인한 손해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실제로 근무한 분에 대한 급여는 지급을 하여야 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