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근무 퇴사시 불이익이나 급여지급 문의드립니다.
월요일 입사 후 회사 분위기와 맞지 않아 3일 째 되는날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장님께서 그래도 일주일은 다니라 하시어 금요일, 대표님들께 퇴사의사를 전달 하였습니다.
대표님들은 출근한 일주일 동안 일을 안시켰는데 머가 안맞다는것이냐 이래놓고 돈은 받아갈 거 아니냐 라는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근로계약서도 적지 않았고, 퇴사의사는 전달하였기 때문에 다음주인 월요일 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른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급여는 지급받지 못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의 일주일 출근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그만둔다고 하여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퇴사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불이익이 있지는 않겠습니다.
월~금 근로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인정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손해배상청구와는 별도로 3일 근무에 대한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무엇이 되었든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럽게 퇴사하셨다 하더라도 근로한 시간에 대한 급여는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해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임금은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사규 또는 근로계약서상 퇴직시 사직서 제출기한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해당 기간을 준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해당 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무단 퇴사시 무단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무단 결근으로 인한 손해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실제로 근무한 분에 대한 급여는 지급을 하여야 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