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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소시지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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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근무 퇴사시 불이익이나 급여지급 문의드립니다.

월요일 입사 후 회사 분위기와 맞지 않아 3일 째 되는날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장님께서 그래도 일주일은 다니라 하시어 금요일, 대표님들께 퇴사의사를 전달 하였습니다.

대표님들은 출근한 일주일 동안 일을 안시켰는데 머가 안맞다는것이냐 이래놓고 돈은 받아갈 거 아니냐 라는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근로계약서도 적지 않았고, 퇴사의사는 전달하였기 때문에 다음주인 월요일 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른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급여는 지급받지 못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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