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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까마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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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제품 훼손으로 인한 비용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온라인판매를 하고 있는데 밥솥을 팔고 있습니다.

밥솥이 6인용 10인용 제품이 있는데 10인용 주문하신 실수로 고객에게 실수로 6인용제품을 발송했어요.

고객님께서 6인용제품을 차액받고 사용하실까 하다가 밥솥뚜껑이 열리지않아 교환문의주셔서 교환드리고자 수거요청을 했고 (수거요청시 구성품모두 포함/받으신 그대로 재포장요청함) 수거 후 제품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해보니 제품 종이나 비닐이 없고 사용설명서 또한 낙서가 있더군요.

이미 10인용제품은 받으신 상태고 고객님께 연락드렸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일때 해결이 어려울까요?

구성품이 없고 사용설명서가 훼손된 상황에서는 재판매가 불가합니다.

우선은 뚜껑불량은 아직 제조업체에서 확인해본다고는 하지만 만약 정상제품인 경우 손해가 있습니다.ㅠㅠ

고객에게 이에 대한 비용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17조 제1항에 의거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제품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요청할 수 있어도

    해당 제품을 재 판매가 불가 할 정도로 훼손된 경우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