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 지급관련(복지시설)
일단 제 소개부터 할게요.
3교대 근무입니다.(생활지도원)
빨간날(어린이날,석가탄신일) 같은날 일하면 휴일에 일하는 것이 됩니다.
현재상황
- 현재 대체휴무(보상휴가)는 아님. 빨간날 일하면 발생하는 휴무로 1:1로 휴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대체휴무를 휴일일하면 주는 휴일근로수당으로 받고자 회사와 이야기하니 휴일 근로수당은 대체휴무가 불가능할때 주는 것이지 대체휴무가 부여될 환경이면 수당으로는 지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휴일근로수당(빨간날 일하면 받는 수당)은 지급이 1.5배, 2배 지급 하던데 적용이 가능한가요?
휴일근로수당과 대체휴일 중 수당으로 줄지 휴일로 줄지를 사업장이 정한다는데 원래 근로자가 수당으로 받을지 휴무로 받을지 정하는거 아닌가요?
보상휴가를 말한게 아니라 빨간날 일하면 부여되는 휴가일 수를 여쭙는 겁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 때는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을 대체할 수 있으며,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 대신 휴가를 주는 것을 보상휴가라고 합니다. 근로자가 정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공휴일 근무 시에도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별도 서면 합의를 하는 경우 일대일로 대체 휴무
부여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