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주신 종신 계약이란 점에서 한번 근로계약을 체결 한 뒤 근로자 측에서는 해당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조건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 반하여 그 근로의 의무를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평생 근로계약에 종속되는 것이라면 그 종속계약은 무효가 될
여지가 높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년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