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및 추심명령과 채권가압류 서류 도착한 경우 처리 재문의

기존질문에서 추가 질문사항입니다. 법원서류가 총 2회 도착했는데요.

첫번째 : 급여에 대해서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이 A채권자로부터 왔는데요.

두번째 : 그이후 B채권자로부터 채권가압류 서류가 들어왔습니다.

두번째 이후로는 회사는 압류된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에 대해서

나아가 A의 압류·추심명령에 따라 압류 가능한 범위만큼 급여를 A에게 지급하되, 보통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이후, B의 가압류 명령은 후순위로, A에게 지급 후 남는 급여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B의 가압류를 보전하는것으로 답변받았는데요.

일단 지금 현상황에서 월급여가 1000만원이 발생했다고 치면, 최저생계비 지급후에

A채권자에게 압류금을 주는건가요

아니면 채권안분하여 A채권자에게 비율만큼주고, B채권자는 가압류이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고 회사가 갖고잇으면되나요?

아니면 그냥 배분이 어려우니 혹시 추후 공탁예정으로 정산하지 않고 회사가 갖고 있어도되나요?

너무 어렵네요 ㅠ 정확하고 상세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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