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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착실한페리카나48
착실한페리카나48

지급명령이 두 건이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도 두 번 해야하나요?

제가 회사에 못 받은 급여와 연말정산미지급금을 각각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 정본까지 발급 받았습니다.

임금과 기타(금전)으로 지급명령을 2건 받았는데,

두 개를 합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것도 각각 해야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거 강제집행을 변호사사무실이나 법무사사무실에 의뢰드릴 수 있을까요?

비용을 얼마나할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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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금전채권이기 때문에 굳이 나눠서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한번에 진행도 가능하시겠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해서 하시는 것도 추천드리나 금액이 소액이라면 스스로 진행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금액은 각 업체마다 다를 수 있으나 30~50내외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