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 2명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별도 작성 요부
변호사 보수 지급명령 신청사건의 경우,
채권자가 변호사,
채무자 2명이 각각 a회사와, a회사의 대표이사라면
한번에 지급명령신청서를 하나로 작성하는게 적절할까요?
아니면 별도로 두장의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는게 적절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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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보수 지급명령 신청사건의 경우,
채권자가 변호사,
채무자 2명이 각각 a회사와, a회사의 대표이사라면
한번에 지급명령신청서를 하나로 작성하는게 적절할까요?
아니면 별도로 두장의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는게 적절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