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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북극곰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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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2명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별도 작성 요부

변호사 보수 지급명령 신청사건의 경우,

채권자가 변호사,

채무자 2명이 각각 a회사와, a회사의 대표이사라면

한번에 지급명령신청서를 하나로 작성하는게 적절할까요?

아니면 별도로 두장의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는게 적절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변호사라면 변호사가 작성하는데 위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이 의문이나, 하나의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채무에 대해서 2명의 채무자가 관련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서 한 번에 작성할지 말지를 정하셔야 하는 것이고 해당 채무에 대해서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안이 복잡하다면 나누어서 신청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