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용증 2장 (2022년,2023년) 인데 지급명령은 1건으로 하나요? 2건으로 하나요?
차용증 2장 (2022년,2023년) 인데 지급명령은 1건으로 하나요? 2건으로 각각 넣어야 하나요?
병합하여 제출한다면 두 채권을 각각 명시 하면 될까요?
일반인이 나홀로 소송을 하다보니 너무 사소한 질문 드려 죄송하고,
답변 주실 전문가님께 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건으로 하셔도 되고 2건으로 나눠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전청구를 하는 것으로 같은 유형의 청구이기 때문에 통상 1건으로 함께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고 좀 더 편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일한 상대방에 대한 청구라고 한다면 한 건의 지급 명령에서 둘 다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위 차용금액에 대하여 각각 입증하여 청구 취지에 한 번에 기재하시면 되고, 다만 이자 계산일이 다르다면 청구 취지에서도 각각 금액을 나누어서 기재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