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가압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급여 가압류가 되었을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제외한 급여는 지급하는 걸로 이승환 변호사님이 답변주셨는데요. 이 가압류가 여러 채권자한테서 2개 이상 들어온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아보니 공탁을 하라고 하는데 말이죠. 답변 감사합니다.
급여 가압류가 되었을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제외한 급여는 지급하는 걸로 이승환 변호사님이 답변주셨는데요. 이 가압류가 여러 채권자한테서 2개 이상 들어온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아보니 공탁을 하라고 하는데 말이죠.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압류 및 추심이 아닌 단순 가압류 상태면 제3채무자(회사)는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제외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가압류된 금액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추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되면 그 가압류된 금액에 대해 본압류로 이전하여 추심하게 됩니다(채권자가 제3채무자(회사)에게).
즉, 가압류 결정문을 보면 일정액을 제외한 급여가 가압류 되고, 그 가압류된 금액을 제3채무자(회사)가 채무자(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말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압류가 여러개라 하더라도 근로자는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계산된 급여를 받게 되고, 나머지 가압류된 금액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다가 추후 압류 및 추심에 따라 압류권자들에게 배분되게 됩니다(압류 추심이 경합하는 경우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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