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가압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2019. 08. 06. 15:45

급여 가압류가 되었을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제외한 급여는 지급하는 걸로 이승환 변호사님이 답변주셨는데요. 이 가압류가 여러 채권자한테서 2개 이상 들어온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아보니 공탁을 하라고 하는데 말이죠. 답변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압류 및 추심이 아닌 단순 가압류 상태면 제3채무자(회사)는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제외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가압류된 금액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추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되면 그 가압류된 금액에 대해 본압류로 이전하여 추심하게 됩니다(채권자가 제3채무자(회사)에게).

즉, 가압류 결정문을 보면 일정액을 제외한 급여가 가압류 되고, 그 가압류된 금액을 제3채무자(회사)가 채무자(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말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압류가 여러개라 하더라도 근로자는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계산된 급여를 받게 되고, 나머지 가압류된 금액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다가 추후 압류 및 추심에 따라 압류권자들에게 배분되게 됩니다(압류 추심이 경합하는 경우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2019. 08. 06. 16: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