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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토끼33
보람찬토끼3321.09.17
마트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해결방안은?

대기업 마트 주차장에서 사고가났습니다.

해당 주차장은 무료 주차장이며, 따로 관리인은 없는 주차장입니다.

마트는 해당건물에 임차중이며 마트이외의 다른 임차인도 있고 해당임차 매장의 손님도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은 흰색선으로 주차구역이 나뉘어져 있으며 제가 주차했던곳 또한 주차구역이 흰색선으로 정상적으로 나뉘어져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주차한 칸이, 임차매장중 하나인 태권도장에서, 태권도장 승합차만 주차할수있도록 주차장바닥에 구조물을 설치한 것입니다.

해당 구조물은 밤에 보기힘들게 검정색 이었고 그걸 모르고 주차했다가 나오면서 차바닥이 긁히고 부서진 상황입니다.

해당 주차칸에는 태권도장 전용자리라는 표식은 없었으며, 누구나 주차할수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트측은 태권도장에서 설치한 구조물로인해 난 사고이기에 태권도장이랑 이야기를 하라고하고, 전 마트를 이용하다가 생긴 주차장 사고이기에 마트측에서 해결해주기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장 운영형태가 무료로 운영되고 관리 사무소가 없다면 마트쪽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단지 태권도장에서 설치한 시설물에 의한 사고이기 때문에 안전 표시가 없는 것에 대한 과실을 물을 수는 있어 보이나 이 부분은 사고 상황을 좀 더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트 측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마트측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며, 태권도장 측에서 설치한 구조물의 관리의무위반여지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태권도장 측의 주차구역에 주차한 질문자님의 행동경위에 따라 과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액이 인정되더라도 감액될 여지가 있습니다.